“뉴스 나오면 기분만 좋다”고? 사법기관 조롱하는 딥페이크 운영자, 당정 “처벌 강화”

이동준 2024. 8. 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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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5년→7년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인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딥페이크가 공유되는 텔레그램 방에선 위축되지 말고, 기자까지 딥페이크 대상으로 삼으라는 글까지 올라오는 등 사법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날인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날 텔레그램 딥페이크 채팅방에는 ‘뉴스에 나오고 기사화돼도 기죽지 말고 계속하자’ 등의 글이 올라왔다.

특히 이른바 ‘능욕’하라며 기사를 낸 여성 기자도 성범죄 대상으로 삼으라고 고지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딥페이크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뉴스 나와도 기분만 좋을 듯”하다며 “기사 나와도 방을 안 없애고, 방이 없어져도 다시 만들어 딥페이크를 이어가겠다”는 내용도 올라왔다.

텔레그램 방 운영자로 보이는 사용자는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글을 채팅방 공지사항으로 고정했다.

이처럼 문제가 커지자 당정은 29일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허위 영상물 처벌을 기존 징역 5년 이하를 7년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딥페이크 자율규제를 위해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텔레그램 등에서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상한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범죄 자율규제를 위해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는데,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를 자동으로 만드는 '텔레그램 봇' 8개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 운영을 시작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또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착취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가 적용돼 문제 영상을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성착취물 피해자가 성인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근거해 제작·반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까지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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