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옆 공사현장서 60대 인부 추락해 숨져

곽희양 기자 2024. 8.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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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옆 건물
국방부 예하 기관 발주, 민간 업체 시공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국방홍보원 신축 공사 현장. 곽희양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국방홍보원 신청사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29일 국방부와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8시 25분쯤 국방홍보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펜스 안전망 설치를 하던 60대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2층 바닥에서 1층 바닥으로, 약 4m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구로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전날 밤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홍보원 신축 공사현장은 국방부 건물과 맞닿아 있다. 공사현장에서 4차선 도로 옆에는 대통령실이 있다. 해당 공사는 국방부 예하 기관이 발주를 하고 민간 업체가 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의 산업재해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가 있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을 확인 후에 필요한 결과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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