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손본다…오늘부터 시행

박주영 2024. 8.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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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업무처리 규정과 특수조건 등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 중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해 살펴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내달 4∼13일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개정 내용에 대한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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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부담 주는 킬러 규제 혁파"
다수공급자계약 주요 개정사항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달청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업무처리 규정과 특수조건 등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6월 17일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올해 40여차례에 걸친 민생현장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조달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달 기준 1만1천957개 기업의 81만5천553개 품목이 MAS 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됐다.

MAS를 통한 공급실적(11.6조원)은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25.3조원)의 절반 가까이 달할 정도로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달시장이다.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계약 기업이 1개만 남아있으면 경쟁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의 거래정지로 인해 판매 중지된 1인 계약대상자에 대해 판매 재개를 허용키로 했다.

중간 점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 주기로 늘려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납품 시 디자인·재질 등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과도한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방지한다.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약자기업과 혁신기업의 MAS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소대리업체에 설치비 등이 축소 지급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 질서 저해 행위'에 '설치비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명시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주요 개정사항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MAS 계약물자의 적합성 검토 시 납품실적과 함께 시장환경과 제품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 중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해 살펴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내달 4∼13일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개정 내용에 대한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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