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석포, 밤새 중대재해 ‘첫·두번째 구속’…책임 떠넘기기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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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고용노동부·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경영책임자는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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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박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내가 아니라 아들이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사실이 중대함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수사단계에서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고용노동부·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경영책임자는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본부장은 박 대표의 아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한다.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해석돼왔지만, 기업들은 ‘오너’인 대표이사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하급자를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해왔다. 박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 대표가 경영책임자가 맞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가 공장내 안전사고를 포함한 업무를 직접 보고받아 왔고, 인사·노무·안전보건·자금집행의 최종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아들인 박 본부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박 대표가 ‘아리셀의 주인은 나’라는 취지로 밝힌 것도 근거로 들었다.
사고 발생 직후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진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과 시설·장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아리셀과 박 대표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장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파견노동자를 투입하면서도 관련한 안전교육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대피 등의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 역시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수사단계에서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첫 사례다. 앞서 두성산업·삼표산업 등 4차례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왔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번째 수사단계 구속 사례가 아리셀 박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이후 몇시간 뒤 나왔다. 29일 새벽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박영민(64)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탱크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에게 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 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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