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해 고용보험 절차 간소화"…고용부·중기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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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구체적인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우선 올 1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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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올해 1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9일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우선 올 1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번거로운 서류 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 이를 개선해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등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중기부와 상시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통해 폐업하신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부처가 지속 협력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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