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 자고 울어서"…3살 발로 차고 몸 짓누른 어린이집 원장

최성국 기자 2024. 8. 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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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3살 원아들을 수시로 폭행한 전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52·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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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벌금 700만 원 선고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3살 원아들을 수시로 폭행한 전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52·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전남의 한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11월 사이 3살 아동 여러명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다리 사이를 지나가려는 아동의 다리를 발로 수차례 차고 다른 아동들의 상체를 수차례 밀쳤다.

또 한 피해아동을 강제로 눕혀 짓누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조사결과 A 씨는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않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벌였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피해아동들에게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자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 받은 점, 아동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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