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8. 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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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9일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때문에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형보다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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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이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9일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800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시기가 선거 1년여 앞인 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때문에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형보다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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