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가 연금 지급보장…법에 명문화 해야” 연금개혁 원칙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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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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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3가지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만 65세 이상 노령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공약했다. 현재 기초연급 지급 금액은 월 최대 3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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