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올해 3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내달 6일까지 접수

손연우 기자 2024. 8. 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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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

29일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으로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은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에너지 가격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01년 6월부터 시작,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경유세율(37%인하→30%인하) 변경으로 보조금 단가는 리터(ℓ)당 187.62원을 적용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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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부산해수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

29일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으로 지원된다.

부산해수청은 다음 달 2일부터 5일간 신청·접수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은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에너지 가격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01년 6월부터 시작,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경유세율(37%인하→30%인하) 변경으로 보조금 단가는 리터(ℓ)당 187.62원을 적용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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