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7년’ 추진···“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당정이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의 핫라인 확보에도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측과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청소년도 다수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당정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료·법률 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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