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 징역 5년→7년…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종합)

조용석 2024. 8. 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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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정부 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통합·조율할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정부 컨트롤타워도 만든다.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 부처간 정책도 통합적으로 조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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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현안보고’
허위 영상 음란물 처벌, 불법 촬영 음란물과 동일하게
국조실 산하 딥페이크 음란물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강화…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한동훈 "촉법소년 하향도 필요…22대 국회 합의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정부 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통합·조율할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정부 컨트롤타워도 만든다.

29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현안보고’를 마친 “부처별로 마련한 대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사진 = 뉴시스)
당정은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키로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 음란물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반면 허위 영상 음란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불법 촬영 음란물 대비 처벌 수위가 낮다.

김 의장은 “입법적으로 허위 영상물과 불법 촬영물로 지금 구분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징역 7년형까지 처벌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도 현행 5년 이하 징역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1곳의 역할을 확대한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향후 상담 외에도 허위 영상물 삭제 및 수사 진행 지원, 정신적 치료 및 법률자문 지원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 부처간 정책도 통합적으로 조율키로 했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수 부처가 관련 정책을 내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조율을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창구인 텔레그램을 자율규제하기 위한 네트워크도 마련한다. 김 의장은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를 사용하기 있기에 국제 공조가 잘 안된다”며 “정부에서는 텔레그램과 불법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는 긴급현안보고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현행 만 14세 미만) 하향도 제안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촉법연령 하향도 22대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긴급현안보고는 사실상 당정 형태로 진행됐다. 여당 지도부에 외에 여당 소속인 이인선 여가위원장, 유상범 법사위 간사, 최형두 법사위 간사, 조은희 행안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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