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4일 근무제 시행

조명휘 기자 2024. 8. 29.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금산군은 9월부터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는 제도로 근무방식은 집약근무 또는 재택근무로 하게 된다.

집약근무는 1일 10시간씩 주 4일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고 재택근무는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한 후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 자녀 양육 환경 조성 박차
[금산=뉴시스] 금산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금산군은 9월부터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는 제도로 근무방식은 집약근무 또는 재택근무로 하게 된다. 직원들은 근무 요일을 본인의 여건에 맞게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집약근무는 1일 10시간씩 주 4일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고 재택근무는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한 후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식이다.

군 관계자는 “주 4일 출근제를 의무화로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