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통시장 내 식품접객업 옥외 조리행위 허용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8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4월 마산회원구청은 식품접객업소 외부 조리시설에 대한 민원 제기에 따라 도로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동마산전통시장 내 13개 업장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은 영업장 11곳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재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문순규 의원은 관계 법령의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나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전통시장 어려움 타개에 나서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8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4월 마산회원구청은 식품접객업소 외부 조리시설에 대한 민원 제기에 따라 도로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동마산전통시장 내 13개 업장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은 영업장 11곳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재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청의 조치에 시장 상인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여러 점포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이다. 이에 문순규 의원은 관계 법령의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나섰다.
이날 발제에 나선 문순규 의원은 "수십년전에 형성된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현행 법률에 저촉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과 규제만을 강행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동마산시장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며 창원시의 모든 전통시장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가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어려움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창원시 관계자는 "시약처 지침은 접객용·이동식 시설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조리기구의 옥외노출에 따른 위생상 위해와 소음과 악취 등 주변 시민의 불편 민원이 우려된다"며, "다른 법령의 저촉 사항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외비 문건' 시나리오대로? KBS 절묘한 '우클릭'
- SM "NCT 태일, 성범죄 형사사건 피소…팀 탈퇴"
-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반전 드라마 꿈꾸는 패럴림픽 기대주들
- "이뻐서 그래"…미성년자 선수 1년간 성추행한 코치 '징역5년'
- "트럼프 총격범, 바이든 대통령 행사도 검색했다"
- '윤-한 갈등' 적극 활용하는 이재명, '조용히' 추석민심 '선점'
- 레지던트 사직률 73%로 높아져…산부인과 82%·재활의학과 81%
- 행정부(방통위)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내…극히 이례적인 일
- 태풍 '산산'의 영향…남해동부 바깥먼바다에 '태풍 경보'
- '역대 최강' 태풍 '산산' 日상륙…"규슈에 1000㎜ 폭우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