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주주 간 계약 해지’ 놓고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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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실상 해임한 가운데,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와 관련해 오늘(29일) 자료를 내고,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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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실상 해임한 가운데,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놓고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했습니다.
■ 민희진 전 대표 “주주 간 계약 해지 효력 없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와 관련해 오늘(29일) 자료를 내고,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됐다”며, 주주간 계약 해지권은 오히려 민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의 주주 간 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으며, 민 대표의 풋옵션 등의 권리도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민 전 대표 측은 덧붙였습니다.
만약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되면 민 전 대표는 자리를 지킬 근거와 1천억 원대에 달하는 풋옵션을 잃게 됩니다.
■ 하이브 “주주 간 계약은 주주 사이의 합의일 뿐”
하이브는 이에 대해 “주주 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일 뿐”이라며, “어도어 이사들은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와 대표이사 해임은 무관하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는 그러면서 “주주 간 계약과 관련 있는 것은 풋옵션뿐”이라며, 대표이사 해임이나 뉴진스와 함께하는 것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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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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