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 기각…"확정시 당선무효"

이성덕 기자 2024. 8. 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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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9일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어치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6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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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9일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선고 결과를 듣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9일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어치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6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과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 금품제공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김충섭 시장은 이를 방임해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하지만 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결과를 들은 김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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