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미조직 근로자 정부 직접 보호…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전혜인 2024. 8. 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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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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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정부는 노사법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떠 그는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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