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교섭 타결…청주·충주의료원 정상 가동

안성수 기자 2024. 8.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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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충주의료원이 극적인 노사 교섭 타결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29일 충북 청주·충주의료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회의를 거쳐 임금·단체협약에 극적 합의했다.

청주의료원 관계자는 "파업을 앞두고 새벽에 가까스로 교섭이 타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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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청주·충주의료원이 극적인 노사 교섭 타결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29일 충북 청주·충주의료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회의를 거쳐 임금·단체협약에 극적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22일 1차 조정 회의 결렬 후 27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날까지 밤샘 교섭을 진행했다.

중앙 지침에 따르고 있는 두 의료원은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날 오전 7시부터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두 의료원의 노조원은 800여명(청주 500여명, 충주 300여명)이다.

타결 내용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임금피크제 임금 지급률 조정, 난임치료 휴가 부여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23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약 91%를 얻어 총파업을 가결했다.

교섭 결렬 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 업무를 제외하고 파업에 돌입할 수 있었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이 교섭 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의료원 관계자는 "파업을 앞두고 새벽에 가까스로 교섭이 타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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