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촉·전기파리채·화염방사기로 학생들 엽기 폭행 대학 태권도 감독

최성국 기자 2024. 8.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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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흉기와 화살촉, 전기파리채 등으로 학대한 50대 전임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모 대학 태권도부 전임 감독 A 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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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흉기와 화살촉, 전기파리채 등으로 학대한 50대 전임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모 대학 태권도부 전임 감독 A 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의 한 대학교 태권도 겨루기 선수부의 감독이자 조교수였던 A 씨는 2022년 3월 선수단 지도자실에서 태권도 선수로 입학한 10대 학생 B 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B 군이 다른 학생들에게 '감독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싫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해당 범죄를 포함해 같은해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흉기와 당구대, 화살촉, 화염방사기, 전기파리채 등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3명을 특수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독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를 교육자 또는 지도자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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