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구속적부심 인용에도 군산대 총장 직무대리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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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지만 군산대학교는 부총장의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장호 총장의 석방과 관계없이 현 최연성 부총장의 총장직무대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8일 이장호 총장에 대해 보증금 3억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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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지만 군산대학교는 부총장의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장호 총장의 석방과 관계없이 현 최연성 부총장의 총장직무대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8일 이장호 총장에 대해 보증금 3억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이장호 총장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수천만 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수십억 원을 추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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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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