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젤리·사탕 등 34개 해외직구식품서 마약류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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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모든 상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젤리, 사탕, 음료, 초콜릿 등 34개 해외직구식품에 대마,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 등 마약류 성분 55종의 함유 여부와 위해 성분의 제품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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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모든 상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성훈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젤리, 사탕, 음료, 초콜릿 등 34개 해외직구식품에 대마,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 등 마약류 성분 55종의 함유 여부와 위해 성분의 제품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위해 성분은 마약류,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의미한다.
검사 결과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CC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고 이 중 2개 제품에는 멜라토닌 등 위해 성분도 함께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4개 제품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위해 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됐다.
조 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34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등을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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