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항소 기각…"확정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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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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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윤관식 기자 =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법정을 나온 김충섭 시장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지자 중 한명과 악수하며 "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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