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5범'이 또… 경찰, 만취해서 운전한 40대 차량 압수

김희선 2024. 8. 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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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차량을 압수당했다.

29일 강원 화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하고 소유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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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차량을 압수당했다.

29일 강원 화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하고 소유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43분께 강원 화천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한 뒤, 약 1㎞ 차를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심지어 차량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25일 A씨 소유 차량을 압수했으며, 절차를 통해 국고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다만 구속영장 도주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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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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