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청 흉기 난동' 남성, 범행 전 차량 훔쳤다가 주인에게 들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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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구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이 도로에 세워둔 차를 훔쳐타는 등 여죄를 확인해 관련 혐의도 적용했다.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도 확인돼 관련 혐의를 모두 검찰에 넘겼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했다. 범행이 명확하기 때문에 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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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금정구청 민원실 찾아가 난동 부린 혐의
도로에 세워둔 차 훔쳐 타다가 뒷좌석에 있던 차주에게 들키자 도주하기도
부산의 한 구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이 도로에 세워둔 차를 훔쳐타는 등 여죄를 확인해 관련 혐의도 적용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과 절도 등 혐의로 A(5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35분쯤 금정구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도로에 세워둔 차를 훔쳐 타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과 금정구청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민원실에서 휴대전화와 구청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동을 일으키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냈다.
이를 본 공무원과 시민이 경찰에 이를 알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난동을 부리기 전 주차된 차를 훔쳐 탄 사실도 확인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도로에 세워진 차를 몰다가 뒷좌석에 있던 차주가 깨어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구청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도 확인돼 관련 혐의를 모두 검찰에 넘겼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했다. 범행이 명확하기 때문에 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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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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