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 계약 해지 통보 효력 없어, 1000억 풋옵션 권리도 그대로" 주장 [전문]
[텐아시아=최지예 기자]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이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 관련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의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은 29일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주주간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민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오히려 하이브가 민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 대표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 대표에게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있다"며 "민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으며, 어도어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표직 해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주간 계약은 민희진이 1000억대 풋옵션 행사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밝혔다.
김주영 신임 대표는 인사 전문가로, 유한킴벌리 인사팀장에 이어 크래프톤 HR 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 민희진은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결의가 이뤄졌다. 이는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다"라며 "하이브에서는 민희진이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 본인과 협의된 바 없는 회사 측의 일방적 통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하 민희진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 변호사의 입장을 전합니다.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민법 제543조, 544조)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하여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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