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고동명 기자 2024. 8. 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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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9월 9~15일 도내 4개 전통시장(제주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원물 70%이상의 국내산인 가공품 포함)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1인, 1주일 2만원 한도)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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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속오일시장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9월 9~15일 도내 4개 전통시장(제주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원물 70%이상의 국내산인 가공품 포함)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1인, 1주일 2만원 한도)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환급해준다.

이와함께 제수용 및 선물용 품목 중 제주산으로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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