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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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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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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