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마트 계약 위반"…출입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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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시내 유일한 대형마트인 '시민마트'가 계약을 위반해 출입문 등을 폐쇄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리시는 지난 27일까지 점포를 자진해서 넘기도록 마트 측에 명도 기한을 줬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마트는 2021년 구리시와 대규모 점포 대부 계약 후 인창동 유통종합시장 1층에 입점했다.
결국 구리시는 지난 2월 26일 대부 계약을 해지한 뒤 6개월 안에 자진 명도토록 했으나 시민마트는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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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시내 유일한 대형마트인 '시민마트'가 계약을 위반해 출입문 등을 폐쇄했다고 29일 밝혔다.
폐쇄구역은 정문 출입구 2곳, 검품장 출입구 1곳, 무빙워크 등이다.
구리시는 지난 27일까지 점포를 자진해서 넘기도록 마트 측에 명도 기한을 줬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마트는 2021년 구리시와 대규모 점포 대부 계약 후 인창동 유통종합시장 1층에 입점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 체납액만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구리시는 파악했다.
결국 구리시는 지난 2월 26일 대부 계약을 해지한 뒤 6개월 안에 자진 명도토록 했으나 시민마트는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명도 소송과 함께 임대료와 관리비를 회수하고자 이행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채무보증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구리시는 명도 소송이 마무리되면 강제 집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롯데마트가 입점할 예정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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