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17농가 선정

곽시형 2024. 8. 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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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올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17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세대 당 농업창업 자금은 3억 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 원 한도로,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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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15년 동안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정읍시가 올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17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올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17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세대 당 농업창업 자금은 3억 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 원 한도로,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연 1.5%)로 제공되며,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대출 금액은 신청자의 사업 실적과 신용, 담보 평가 등을 고려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귀농인들은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상환 기간인 15년 동안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만약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을 매각하거나, 타지역으로 이탈하거나, 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 이자 부과, 농림사업자금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정읍시는 귀농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농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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