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5명 사망 비극…신호위반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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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 씨(40대)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4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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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 씨(40대)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전날(28일)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4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한 혐의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내 타고 있던 12명 가운데 중국인 3명, 한국인 2명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7명은 다쳤다. 또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i40과 충격, i40에 타고있던 2명도 부상을 입었다.
숨진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이른 오전부터 인력업체를 통해 근로 현장으로 이동 중이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보고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버스와 부딪혀 전복됐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이 충격으로 i40과 부딪히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A 씨가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를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교차로에 진입하던 때 A 씨가 받은 신호는 적색이었고 통근버스는 녹색 신호로 정상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몰았던 스타렉스는 11인승이지만 사고당시 12명이 탑승, 정원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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