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장경태 "감사원, 택시비만 5억...직원들 전부 택시로 출퇴근했나"

신동진 2024. 8. 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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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적정성·투명성 중요…檢, 지출 증빙 열람 거부하는 상황
- 檢, 수사가 완료된 특활비인데 왜 기밀성이 유지돼야 하나
- 명품백 수수, 처벌 조항 반드시 있어…관련자 징계 받아야
- 김여사 명품백, '면죄부' 수사심의위가 되지 말아야
- 독도 조형물 설치? 통행과 전혀 상관없어…정부, 독도 팔아넘기는 일 없어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9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독도 조형물, 일본 총리 방한 앞두고 사전에 미리 치웠나

- 이재명 '원팀' 발언, 비명계 견제 아닌 당 결속력 강화하기 위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목요일 4부 청년유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검찰 특활비에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고 관련 입증자료 제출도 요청했는데요. 이에 여권 관계자들은 특활비 특성상 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며 야당 공세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배승희: 네. 의원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데요.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님이 검찰의 특활비가 법무부를 통해 지출되고 있는데 지출 증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

◇장경태: 예산은 적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이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이 특활비를 80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억 원에 대한 아무런 지출 증빙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전혀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만약 특활비가 어떤 여러 가지 기밀성이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면 최소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열람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열람조차 거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쌈짓돈처럼 막무가내로 사용되는 것은 저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결산심사 자체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또 증빙을 하지 않으면 다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제가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배승희: 근데 특활비라는 것이 지금 받아보시겠다는 것이 어디 어디에 썼느냐 이걸 받아보시겠다는 거죠?

◇장경태: 그런데 이 지출 증빙에 대해서도 개인 누구에게 갔느냐가 아니라 어떤 지청과 어떤 차장실 산하로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기관 어느 기관으로 갔는지 정도까지는 증빙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최소한 어느 검사가 썼느냐 이렇게까지는 저희도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았거든요. 최소한 어느 부서가 썼는지 정도, 어느 차장실이 썼느냐 정도까지만 제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금 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그 자료 또한 어떤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만약 부담이라면 최소한 검증은 받을 수 있는 열람 형태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증빙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전혀 심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승희: 특활비에 대해서 검찰의 특활비만 지적하신 겁니까?

◇장경태: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특활비 또는 업무추진비, 출장비까지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심사 과정에서 기본 경비로 쓰이고 있는 택시비마저도 증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그래서 택시비는 직원들이 몇 시에 어디서 택시 탔는지 정도는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데 이 택시비마저도 5억 7천여만 원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2만 원씩 택시 탔다고 했을 때 2만 8천 회 정도를 탄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감사원 직원들은 전부 택시로 출퇴근한 거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 너무 많은 횟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감사원이 몇 날 몇 시에 썼는지 또 어디서 출발하는지 이 정도는 누가 썼는지 모르면 저희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근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증빙 최소한의 기록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출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배승희: 의원님. 그런데 특활비의 본질이 기밀성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청와대로도 특활비가 들어갔는데 그 과거에 청와대도 특활비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왜 검찰 감사원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꼭 특활비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태: 그 기밀성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도 어떤 검사 어떤 수사에 썼느냐는 아니지만 최소한 몇 날 며칠 어떤 기관이 예산을 특활비를 배정받았느냐까지는 공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그리고 저희가 수사의 기밀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수사, 어떤 검사 개인이 썼는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이 예산을 배정받았느냐 까지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날 몇 시에 어떤 용도로 썼느냐 누가 썼느냐가 아니라 어떤 용도로 썼느냐를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수사의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것은 핑계대고 있는 거고요. 때문에 저희는 강력하게 기밀성을 취하지 않는 자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승희: 의원님, 아예 특활비를 없애는 법안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장경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찌 됐건 법안 이외에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증빙해야 되는 의무가 공무원이 이 국가 세금을 예산을 썼는데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군사외교 안보를 제외하고는 어떤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기밀성이라고 하지만 아니 수사가 종료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밀성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기밀성을 보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수사가 완료된 특활비에 대해서 왜 기밀성이 유지돼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지난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요. 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이 "고가 선물을 우회로 열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처벌 조항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법 이전에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고요. 그 이전에 국민적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공무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선물 받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이 세상에 어디 있고 어떤 국민께서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벌 조항은 당연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청탁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이 배우자가 어떤 금품을 수수했을 때 인지한 즉시 돌려줘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공무원도 징계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박성재 장관이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면 배우자가 받아도 된다. 혹은 권익위가 여러 배우자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물건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거나 금액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죠. 제가 법원행정처라든지 법제처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여러 기관장에게도 당연히 물었습니다. 배우자가 만약 명품백을 받아오면 잘했다고 하실 거냐 혹은 뭐 돌려주지 않을 거냐 했더니, 당연히 받아오면 안 되고 돌려준다고 답변합니다. 그게 국민의 상식 아닙니까? 이게 무슨 법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까? 그 기관장이 받아오면 혹은 고위공직자가 받아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배승희: 도덕적인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회부한 상황입니다. 이 수사 결과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면죄부 수사심의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수사심의위도 어찌 됐건 검찰총장이 지명한 300인 중에서 이렇게 선발하게 되는데 검사가 면죄부를 줬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소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라고 만약 주장한다면 결국 면죄부 수사심의위가 될 수밖에 없고요. 부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수사심의위가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만 과거 얼마 전 경북경찰청에서마저도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임성근 수사단장의 혐의가 없다라고 수사심의위가 제외해 준 적 있지 않습니까? 수백 장의 수사 기록을 2시간여 만에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 정말 국민적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부디 이번 대검의 수사심의위는 부디 정말 면죄부를 주지 않길 바랍니다.

◆배승희: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유죄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장경태: 기소 처분은 해야죠.

◆배승희: 처벌 조항에 관한 문제는 또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괴담 선동이다 이러면서 불쾌하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독도 지우기 사실입니까?

◇장경태: 지금 실제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이나 안국역, 잠실역 등의 독도 조형물은 사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이래서 치웠다고 하는데, 독도 조형물이 설치된 공간들은 기둥 옆이나 혹은 가장 자리이기 때문에 통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통행에 정말 우려가 있다 라고 만약 생각할 수 있다면 이태원 역에는 왜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 전쟁기념관 마저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습니다. 노후화돼서 수장고에 보관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사실 그리고 수리하고 나서 다시 조형물을 설치할 거다 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미 몰래 사라지고 나서 변명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만약 수리할 거였으면 수리 안내 게시물을 게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내를 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믿기는 어렵다 보고요. 오히려 기시다 총리의 방문 일정에 맞춰서 소위 일본 총리가 약간 언짢아 할 만한 독도 조형물을 사전에 미리 치워준 게 아니냐라는 오히려 의구심만 들고 있고. 오히려 독도를 정말 한일 평화구역으로 지정해서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설화까지도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정말 어떤 이유로도 정말 팔아넘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독도 지우기, 이태원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고 또 이게 오래된 거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5년, 20년 됐는데도 꼭 그것이 설치돼 있어야 그것이 독도 지우기가 안 되는 겁니까? 새롭게 교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과학이 발전하면 영상으로도 틀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반드시 독도 지우기다 이렇게 연관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장경태: 보통 이제 수리하거나 재설치할 때는 수리 중입니다.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게재합니다. 보통 조형물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안내문도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여러 국민적 분노가 있고 야당이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급급하게 변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설치된다는 기약도 없고요. 조용히 독도 조형물을 사라지게 한 시기가 일본 총리 방한에 앞서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도 조형물을 언제 설치할 예정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리할 거다. 그다음에 국가 예산이 이것도 다 쓰는 건데 언제부터 언제가 수리 기간이고, 얼마의 예산이 편성돼서 언제 재설치될 예정이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리도 없었고 미리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었습니다. 만약 노후화돼서 다시 설치한다면 예산을 미리 작년에 편성해놨겠죠. 그런데 갑자기 조형물을 철거하고 나서 수리하고 재설치할 예정이다. 예산에도 없던 내용을 과연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처리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승희: 추가로 여쭤볼게요. 전쟁기념관 얘기 말씀하셨는데 전쟁기념관에는 독도 설치물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 6개도 같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지운 거라고 보는 겁니까?

◇장경태: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 일련의 사태들이 함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합동 해상훈련을 단 한 번도 동해에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규슈 앞바다나 하와이에서 했는데요.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가고 나서 동해 앞바다를 버젓이 일본 자위대 해상자위대에게 내주고 있고. 또 8월 15일 광복절날 00시에 KBS 공영방송에서는 기미가요와 기모노 옷을 입은 여성 방송들이 나비부인이 방송되기도 했고요. 정말 이렇게 그에 또 때 맞춰서 독도 조형물이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물 기념관까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 독립기념관장이나 한국학연구원장들은 뉴라이트 인사들이 임명되고 있고요. 정말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독도 지우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지우기 혹은 독립 역사 지우기라고밖에 보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그래서 정말로 의원님 민주당이 정부가 이 독도를 일본에 넘길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장경태: 넘기지는 않겠죠 넘기면 바로 탄핵이니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를 넘겨주면 바로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러 항간에 떠도는 부디 루머이길 바랍니다만 한국과 일본의 평화 구역으로 독도를 지정해서 공동 관리한다 뭐 이런 설화들이 있는데 부디 대한민국 영토에 단 1cm도 전혀 내어줄 수 없고. 또 일본이 이렇게 대한민국 영토를 이렇게 점유하게 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승희: 최근에 친일파 척결 챌린지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반일 논란을 부추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반일 논란은 얼마든지 저는 부추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친일파들을 청산하고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부끄러운 친일 역사를 지워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아직까지도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식민지배 당했던 우리 국민들의 아픔, "당시 조선 인민들의 아픔을 정말 그 당시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망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 당시 역사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이제는 독립운동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1919년 임시정부의 설립부터 우리는 독립운동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에도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적이 일본이라고 이래버리면 독립운동 역사가 아예 정말 폄하되는 것이죠.

◆배승희: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는 독도를 경제수역에서 뺀 적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너무 한쪽으로만 보는 건 아닌지하는 국민들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원 후 첫 일성으로 '원팀'을 외쳤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비명계의 움직임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십니까?

◇장경태: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으니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최고위를 주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코로나19 확진이 되셨고. 또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또 여러 정책적인 이견들이 일부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팀을 강조하신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저희가 또 결속력을 강화하고 대여투쟁에 앞장서야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원팀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배승희: 최근 '초일회'라고 해서 4월 총선 비명횡사 낙선자 모임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초일회가 비명 구심점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 정성호 의원은요. "그냥 낙선자 친목 모임이다. 비명계 구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당연히 친목 모임은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열심히 정말 바삐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국회에서 나오게 되면 또 좀 적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친목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굳이 어떤 정치적 시각을 씌워내서 이분들의 활동 이분들의 친목 모임마저도 이렇게 우리가 경계하거나 폄하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얼마든지 또 적적함을 채워줄 수 있는 모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런데 또 정치적 해석으로는요. 이 초일회와 김경수 전 지사의 연대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글쎄요. 연대를 지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요. 김동연 경기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또 영입하고 경기도정에 필요한 분들을 모셔서 보다 더 경기도민들에게 더 필요한 도정을 또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또 필요한 도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정 운영 경험이 있거나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어떤 여러 가지 자문위원으로 모시는 건 필요하겠죠.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경태: 네, 알겠습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장경태: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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