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징역 최대 7년”

성현희 2024. 8. 29. 1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딥페이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중고생들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딥페이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중고생들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딥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당정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에 대한 처벌 상한 기준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도 이뤄진다는 점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4세 미만) 연령 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핫라인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현재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정부가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것 외에도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구제 조치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상담,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정부에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