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려고"…여중생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10대 실형

강승남 기자 2024. 8. 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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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해당 영상 삭제 등을 요구한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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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친에 "신고하면 영상 유포" 협박해 10만원 갈취도
법원 "범행 수법·죄질 매우 불량"…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해당 영상 삭제 등을 요구한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점, 성착취물을 판매해 실제 유포된 점, SNS 계정을 차단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 모친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점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도 미성년자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중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실제로 유포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소년이 점을 감안해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었다.

A 군은 지난 4월 모바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10대)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영상통화를 피해자 동의 없이 녹화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5월엔 온라인 랜덤채팅을 통해 4만 6000원을 받고 해당 성 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차단하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A 군은 피해자 어머니에겐 SNS를 통해 약 17시간에 걸쳐 "사진·영상 삭제를 인증할 테니 220만 원을 보내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성 착취물을 판매한 이유를 묻자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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