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고교 2곳서만 19명…전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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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과 영암 고교 학생들이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남 광양 고교 2곳 10대 학생 19명과 영암 고교 1곳 학생 1명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의 한 고교의 학생 1명도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피해를 신고했다.
이와 함께 전남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에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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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과 영암 고교 학생들이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남 광양 고교 2곳 10대 학생 19명과 영암 고교 1곳 학생 1명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광양의 2곳 고교에서 ‘사진이 합성돼 유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유포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해 피의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암의 한 고교의 학생 1명도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피해를 신고했다. 이들 피해자 중 일부는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전남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에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 게재된 10대 여고생 3명의 사진을 합성해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합성물의 대상자가 아동일 경우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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