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보행자 사망…도주한 뒤 '술타기'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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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 보행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후 '술타기 수법'을 통해 처벌을 피하려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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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만전"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 보행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후 '술타기 수법'을 통해 처벌을 피하려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17분쯤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의 편도 1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싼타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들이 받고 119신고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1시간 가량 사고 현장에 방치돼 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뒤 자신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고 차를 사고 현장 인근으로 옮기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회피하려 했다. 또 그는 사고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추가 음주량을 확인해 혈중알코올노동 수치를 재산정하고 폐쇄(CC)회로 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통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음주 교통사고 후 추가 음주 등 악의적인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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