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중대재해법 구속 1·2호 됐다

최유경 2024. 8. 29.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1호·2호 사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번 구속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오늘(29일) 새벽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1호·2호 사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24일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로 어제(28일)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대표는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를 투입해 화재 위험이 큰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2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구속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시간·비용절약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도외시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같은 날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오늘(29일) 새벽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국소 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크며, 4명의 종사자를 사상케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소홀히 하고 예견된 위험을 개선하지 않다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으며,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고, 지난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