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3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김민지 기자 2024. 8. 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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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다.

보조금 단가는 경유세율을 반영한 ℓ당 187.62원을 적용해 지원된다.

부산해수청은 지난해 업체 33곳에 56억원을 지급했고, 올 상반기 업체 31곳 107척에 대해 3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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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6일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된다.

보조금 단가는 경유세율을 반영한 ℓ당 187.62원을 적용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은 지난해 업체 33곳에 56억원을 지급했고, 올 상반기 업체 31곳 107척에 대해 3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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