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맞다이 2차전’ 증권가, 추가소송 분쟁 우려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간의 ‘맞다이’ 2차전을 증권가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김민영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28일 리포트를 내고 “민희진 전 대표 해임 결정은 법원 결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추가 소송에 따른 분쟁이 지속될 수 있어 완전한 리스크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향후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라며 “주주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초부터 부각된 멀티레이블 시스템 관련 시장 피로도 및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기훈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악재와 리스크가 동시 존재한다고 봤다. 그는 29일 리포트에서 “대표직 해임의 경우 어도어만 경영과 프로듀싱이 분리되지 않았던 유일한 레이블이었다는 점에서 정상화 과정으로 본다”며 “주식매도청구권도 소멸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최근 주가 하락 폭을 감안하면 해당 우려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했다.
다만 하이브의 향후 주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기훈 애널리스트는 “앨범 가소 등으로 실적 하향이 지속되면서 올해 4대 기획사 합산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지난해 4분기 고점 대비 47% 하향됐고 주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과거 노재팬 이슈 당시와 비슷한 벨류에이션 혹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현 주가에서는 반등의 기회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이브 산하 어도어는 지난 27일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을 알렸다. 어도어는 “당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일방적인 해임을 결정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입장을 내고 “민희진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됐다”며 “하이브에게는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했다.
또한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이사 해임을 시도했고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희진 전 대표에게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며 “하이브는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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