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대책 보완해야"

이상제 기자 2024. 8. 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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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25년 초 무상사용 협약기간 만료를 앞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에 대한 실영업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돼 2025년 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최초 계약 5년에 한해서 실제 영업자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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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중구 지하상가 사진. (사진=뉴시스 DB) 2024.08.2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가 2025년 초 무상사용 협약기간 만료를 앞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에 대한 실영업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돼 2025년 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최초 계약 5년에 한해서 실제 영업자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시가 발표한 실영업자 보호 대책은 수분양자가 아닌 실제영업자와 점포를 전대한 수분양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5년간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실제영업자는 해당 지하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갖고 현재 영업 중인 상인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수분양자와 실제영업자 간에 분쟁이 생길 시 민간사업자와 대구시는 점포 사용수익권 거래에 관한 책임을 상인들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5년 초 점포 사용수익권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전대를 목적으로 점포 사용수익권을 매입한 수분양자는 반월당·봉산지하상가 관리운영권 변경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수분양자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발표한 실영업자 보호 대책은 개별점포별 일반경쟁입찰보다는 진전된 방안이지만 수분양자와 입점상인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하보도의 부속시설도 시민의 보행, 휴식, 문화공간인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의 공공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당시 지하공간개발사업으로 삼성물산 외 5개사에서 건설·준공해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지난 2005년부터 사업시행사에서 상가를 관리·운영해 2025년 초에 무상사용 협약기간이 만료되면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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