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 강화…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이다온 기자 2024. 8. 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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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됨에 따라 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열고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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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됨에 따라 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열고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마련한 대책과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 메뉴 창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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