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바꾼' 45억 가상자산 사기범…여친이 돕고 성형·가발로 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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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 투자 시 매월 투자금 중 18%를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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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9명을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상위모집책 B씨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모집책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 투자 시 매월 투자금 중 18%를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로부터 유사 수신한 금액은 1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사 수신행위란 은행법 등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21건의 사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범행에 이용된 계좌 등을 분석해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유사수신 범행을 밝혔다.
이외에도 경찰은 A씨에게 성형외과를 소개해주거나 대포폰과 통장, 도피자금을 전달하는 등 A씨 도피를 도운 5명을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CCTV(폐쇄회로TV), 통신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해 10개월만에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C씨와 여자친구 등의 조력을 얻어 수개월 간 도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A씨는 또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쌍꺼풀·코·안면윤곽 등 약 2100만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출 시에는 가발을 착용해 신분을 숨겼다.
A씨는 도피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고 검거 무렵에는 신축 아파트에 거처를 마련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으로 마련한 범죄수익금을 도피 생활 자금으로 활용했다.
C씨는 A씨가 선임한 법무법인 직원임에도 금전적 대가를 위해 A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찰 추적 과정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하고 C씨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은신처에서 범죄 수익으로 마련한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 등의 재산 13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 침해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국가 수사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인도피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형사 사법 작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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