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딸과 결혼하려 아내 독살 시도”···아내의 딸도 공모 혐의 ‘경악’

서정명 기자 2024. 8. 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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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애나주에서 71세 남성이 아내를 독살하고 그녀의 딸과 결혼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웨인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알프레드 W. 루프(71)는 아내의 콜라에 불법 약물을 섞어 독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루프는 2021년 수개월에 걸쳐 아내의 콜라에 코카인, 벤조디아제핀 등 불법 약물을 섞어 독살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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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1세 남성 콜라에 불법 약물 섞어
아내는 두통 등으로 6차례나 입원
아내의 전 결혼에서 태어난 딸과 성관계
이미지 제공=플라멜
[서울경제]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71세 남성이 아내를 독살하고 그녀의 딸과 결혼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웨인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알프레드 W. 루프(71)는 아내의 콜라에 불법 약물을 섞어 독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넥스타미디어를 통해서도 보도됐다.

루프는 2021년 수개월에 걸쳐 아내의 콜라에 코카인, 벤조디아제핀 등 불법 약물을 섞어 독살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아내는 원인 모를 두통, 졸음, 설사 등의 증상으로 6차례나 입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루프는 아내의 전 결혼에서 태어난 딸과 성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아내를 살해한 후 딸과 결혼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딸로부터 받은 흰색 가루를 약 12차례에 걸쳐 아내의 음료에 섞었다고 자백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딸과 그녀의 친구가 이 계획에 가담했다는 점이다. 루프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가 잠들면 딸과 친구가 집에 와서 루프와 성관계를 갖고, 그 사이 다른 한 명이 아내의 개인 물품을 훔쳐갔다고 한다.

루프는 경찰에 "아내를 죽이고 생명보험금을 상속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2022년 1월 3일 죄책감에 시달려 아내에게 자신의 범행을 고백했고, 이후 아내의 신고로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두 명의 추가 용의자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추가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루프의 아내는 독살 시도 이전에도 개인 물품 분실과 약물 투여 의혹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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