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NO!" 고용부 양산지청, 노무관리 아카데미

안지율 기자 2024. 8.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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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지난 28일 김해지역 중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자와 신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양산·김해·밀양 지역의 중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자와 신규 근로감독관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의 인식과 관행을 개선해 5대 불법 및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월 1회 새로운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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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김해·밀양 지역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시장 인식·관행 개선…5대 불법·부조리 근절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노무관리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양산지청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지난 28일 김해지역 중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자와 신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양산·김해·밀양 지역의 중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자와 신규 근로감독관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의 인식과 관행을 개선해 5대 불법 및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월 1회 새로운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한 이번 아카데미에는 김해지역 주요기업의 인사노무관리자와 근로감독관이 참석했다. 분임토의와 권구형 지청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분임토의를 통해 다양한 괴롭힘 사례와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분석했으며, 강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례,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권구형 지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강의와 분임토의를 통해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들의 인식 개선과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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