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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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제주지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확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9일부터 15일까지 도내 4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4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1인 1주일 2만원 한도) 지정된 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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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추석을 맞아 제주지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확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9일부터 15일까지 도내 4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 기간이 애초 9월11일부터에서 이틀 앞당겨졌고 시장도 제주동문시장, 제주민속오일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3개소에서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이 추가됐다.
이 기간 4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1인 1주일 2만원 한도) 지정된 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오일시장은 닷새마다 열리기 때문에 제주민속오일시장은 9월12일 하루만,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은 9월9일과 14일 이틀만이다.
한편 도는 추석을 맞아 원산지 거짓 및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을 9월13일까지 집중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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