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경기도 청년들, 9월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김태희 기자 2024. 8. 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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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지급
3분기 신청접수 시작
성남·의정부는 제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3분기 신청접수를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3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3분기 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제외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다.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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