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내달 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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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수산청은 올해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6월부터 8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다.
연안화물운송업계 에너지 가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 6월부터 지급된 보조금은 올해 8월 말까지 연장됐다.
부산해수청은 지난해 33개 업체에 56억원을 지급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1개 사 107척에 모두 30억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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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올해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6월부터 8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다.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지급한다.
연안화물운송업계 에너지 가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 6월부터 지급된 보조금은 올해 8월 말까지 연장됐다.
경유세율(37%→30%로 인하) 변경으로 보조금 단가는 리터(ℓ)당 187.62원을 적용해 지원한다.
부산해수청은 지난해 33개 업체에 56억원을 지급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1개 사 107척에 모두 30억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보조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누리집(http://www.port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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