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5범' 무보험 음주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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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음주운전 전과 5범의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3분쯤 춘천의 한 펜션에서 화천군 화천읍 방향으로 약 30㎞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불심 검문에 불응하고 약 1㎞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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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음주운전 전과 5범의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3분쯤 춘천의 한 펜션에서 화천군 화천읍 방향으로 약 30㎞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불심 검문에 불응하고 약 1㎞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크게 웃돌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만 5번이나 처벌을 받았으며 검거 당시 자동자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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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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