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이 갑질했다"…'협박 혐의' 前 매니저, 벌금형→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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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2월 22일 신현준에게 전화해 자신의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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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2월 22일 신현준에게 전화해 자신의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여름께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입은 것처럼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후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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