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주주 간 계약 해지? 아무런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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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어긴 사실이 없는 만큼,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민 전 대표를 해임하게 한 것이 오히려 계약 위반이라면서,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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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어긴 사실이 없는 만큼,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풋옵션 등 민 전 대표의 권리도 효력이 있는 상태라며, 설사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민 전 대표를 해임하게 한 것이 오히려 계약 위반이라면서,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가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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