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주주 간 계약 해지? 아무런 효력 없다"
이경국 2024. 8. 29. 09:42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어긴 사실이 없는 만큼,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풋옵션 등 민 전 대표의 권리도 효력이 있는 상태라며, 설사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민 전 대표를 해임하게 한 것이 오히려 계약 위반이라면서,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가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간 혐의 20대, 고소한 여학생 또 만나 강제추행
- "옷 벗기는 데 300원"...중국도 '딥페이크 N번방' 기승
- 매우 강한 태풍 '산산' 일본 향해 ...남해 먼바다 '태풍경보'
- 주거침입으로 검거된 경찰관, 알고 보니 13년 전 놓친 성폭행범
- 편의점 샌드위치 제조일자 보니 '내일'…거짓표기 업체 적발
- '투표 중단' 항의 시위 계속...이 시각 중앙선관위
- [속보] 국민의힘 장동혁 "아쉬운 결과 송구, 희망 불씨 지켰다"
- "서울 선거 무효" 주장한 국민의힘, 다음 수순은? [Y녹취록]
- [속보] 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 이 대통령, 정성호·강훈식·한성숙 차기 총리 후보로 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