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초과 검출' 중국산 목이버섯 판매 중단·회수

유한주 2024. 8. 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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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온연푸드'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 1kg으로 포장 일자가 지난 3월 13일인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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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목이버섯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온연푸드'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 1kg으로 포장 일자가 지난 3월 13일인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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