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1천억 풋옵션 지킨다? "오히려 민 대표에게 해지권 有"

정승민 기자 2024. 8. 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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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천억 원 상당의 풋옵션이 달려있는 주주간 계약에 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해지를 주장하나 이른 아무런 근거가 없고 민희진이 이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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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지난 27일 어도어 대표이사 직 잃어
민희진 측 "자발적 의사 아닌 해임"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천억 원 상당의 풋옵션이 달려있는 주주간 계약에 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29일 민 전 대표 측은 앞서 알려진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 제기에 관해 입장을 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 표시를 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하이브에게는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하고 확인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주간 계약은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면서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 대표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 대표에게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다. 민 대표는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행사 여부 및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에서는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음을 알리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자벌적 의사로 물러난 게 아닌 해임이었다고 주장하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는 어도어 측 설명에도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으로 보장되던 민 전 대표의 1천억 원대 풋옵션 권리도 위태로워졌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했고, 민 전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의 75%에 해당하는 물량을 하이브에게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던 것.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해지를 주장하나 이른 아무런 근거가 없고 민희진이 이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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